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계좌를 세무서에 미리 신고해 두는 제도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의 의무는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
01신고 대상
- 작년 매출이 기준 이상이라 올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개인사업자
-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인 전문직 사업자
| 업종 그룹 | 작년 매출 |
|---|---|
|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욕탕업은 예외적으로 1억5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기준은 ‘장부·경비율·외부조정·성실신고 대상 정리’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신고 기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예) 2025년 매출이 기준 이상 →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
- 새로 개업한 전문직 사업자처럼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개업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한 번 신고한 계좌는 매년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03등록 방법
- 홈택스·손택스: 사업자로 로그인한 뒤 메뉴 검색에서 ‘사업용계좌’를 찾아 계좌를 신고합니다.
- 세무서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케이세무회계에 기장을 맡기신 경우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신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새 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기존 계좌를 신고해도 되고, 여러 개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개인 생활비를 구분하려면 사업 전용 통장을 따로 쓰는 것을 권합니다.
04이런 거래는 사업용계좌로 하세요
- 거래처와 주고받는 물품·서비스 대금을 은행을 통해 결제할 때
- 직원 급여·인건비를 지급할 때
- 사업장 임차료(월세)를 주거나 받을 때
신고한 계좌가 아닌 통장으로 주고받으면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만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처럼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거래도 있으니, 해당되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05지키지 않으면
| 상황 | 불이익 |
|---|---|
|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음 | 쓰지 않은 금액의 0.2% 가산세 |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음 | 매출의 0.2%와 해당 거래금액 합계의 0.2% 중 큰 금액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보다 이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올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는지
- 사업용계좌를 6월 30일까지 신고했는지
-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신고한 계좌로 주고받고 있는지
- 새로 만든 사업 통장이나 바꾼 통장이 있다면 추가·변경 신고했는지
-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장별로 신고했는지
궁금한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8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