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무회계세무 가이드 상담문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기

적용연도
2026년
기준일
2026.10.10
최종수정
2026.10.10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카드 사용내역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대표님 본인 명의의 기존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글의 순서3개 항목
  1. 01등록할 수 있는 카드
  2. 02홈택스에서 등록하기
  3. 03등록 후 알아두세요

01등록할 수 있는 카드

카드등록
대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일부 제외)됨 (최대 50개)
가족카드·다른 사람 명의 카드안 됨
법인 명의 카드등록 필요 없음

사업에 쓰는 카드를 따로 정해 두시면 생활비와 구분하기 쉬워요.

02홈택스에서 등록하기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갑니다.
  •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전체메뉴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메뉴 검색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검색해 주세요.

03등록 후 알아두세요

  •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등록 전에 쓴 내역은 카드사에서 따로 받아 주세요.
  • 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바꿨다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했다고 모든 결제가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에 쓴 것만 비용과 부가세 공제로 반영합니다.
  • 사업용 카드 등록과 사업용계좌 신고는 별개입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0507-1416-4948
이메일
dongjink@kay-tax.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