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이 있는 사업장은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 서비스에 가입해 두세요. 여러 카드사의 승인·매입·입금내역과 카드 수수료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저희는 이 자료로 카드 수수료를 비용에 반영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 바로가기cardsales.or.kr · 새 창에서 열림이 글의 순서5개 항목
01준비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 대표자 본인확인 수단(휴대폰 등)
-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정보
02가입하기
- 카드매출조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 회원 유형과 약관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해 가입을 마칩니다.
- 로그인해 우리 사업장 카드매출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03여기서 볼 수 있는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승인내역 |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날짜, 취소내역 |
| 매입내역 | 카드사가 접수한 금액, 수수료, 지급예정액 |
| 입금내역 | 카드사별로 통장에 들어온 날짜와 금액 |
기간과 카드사를 고른 뒤 조회 화면의 엑셀 저장 기능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04알아두세요
- 카드로 결제된 날과 통장에 들어오는 날은 다릅니다. 월말 결제분은 다음 달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 통장에는 수수료를 뗀 금액이 들어오지만, 매출은 수수료를 빼기 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넣습니다.
- 배달앱·네이버페이 등 결제대행(PG) 매출은 여기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플랫폼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05가입한 뒤에는
가입을 마쳤다면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자료를 받는 방법은 케이세무회계에서 따로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