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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외화입금증명서·환전·송금 수수료 내역 받기

적용연도
2026년
기준일
2026.10.10
최종수정
2026.10.10

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를 받는 사업장은 부가세 영세율 신고 때 은행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서류 이름이 다릅니다(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환입금(예치)확인서 등).

이 글의 순서8개 항목
  1. 01어떤 서류를 받나요?
  2. ·하나은행
  3. ·신한은행
  4. ·KB국민은행
  5. ·우리은행
  6. ·IBK기업은행
  7.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8. 02보내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01어떤 서류를 받나요?

받은 방법보통 받는 서류
외화를 원화로 바꿔서 받음외국환매입증명서
외화통장에 외화 그대로 받음외화예치증명서 / 외국환입금(예치)확인서

외화계좌 거래내역서는 증명서를 대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안내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환전·해외송금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니 수수료가 보이는 거래 내역이나 계산서도 함께 보내주세요.

하나은행

  • 하나은행 기업뱅킹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 → 증명서발급 → 외국환매입증명서 → 발급신청
  • 외화통장에 받은 경우: 조회 → 증명서발급 → 외국환입금(예치)확인서 → 발급신청 후 신청결과 확인
  • 해외에서 받은 송금은 건당 타발송금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미화 100달러 초과 시).

신한은행

  • 신한은행 기업뱅킹에 로그인합니다.
  • 외환 → 부가서비스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해당 거래를 고르고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 인터넷뱅킹: 외환 → 해외송금 받기 → 외국환 매입증명서에서 기간을 넣고 거래를 골라 발급합니다. 한 번에 5건까지 됩니다.
  • 기업뱅킹: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조회 화면에서 발급합니다.

우리은행

  • 기업뱅킹: 조회 → 증명서 발급 → 외환증명서에서 발급합니다.
  • 개인 인터넷뱅킹: 2026년 1월부터 외화 입금 증명서를 비대면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 기업뱅킹 조회 → 증명서 발급 → 외환증명서에서 발급합니다.
  • 해외송금 수수료는 외환 → 외화송금 → 외화송금내역조회 → 외국환거래계산서에서 확인합니다.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 인터넷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영업점에 요청해 주세요.

02보내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외화 입금일과 매출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중개은행 수수료가 빠져 계약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 수출계약서·인보이스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 해외 플랫폼(앱스토어·유튜브 등)으로 받은 돈은 플랫폼 정산자료도 필요합니다.

위에 없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도 대부분 인터넷뱅킹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화면과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거래 은행에 "부가세 영세율 신고용 외화입금증명서"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0507-1416-4948
이메일
dongjink@kay-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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