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를 받는 사업장은 부가세 영세율 신고 때 은행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서류 이름이 다릅니다(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환입금(예치)확인서 등).
01어떤 서류를 받나요?
| 받은 방법 | 보통 받는 서류 |
|---|---|
| 외화를 원화로 바꿔서 받음 | 외국환매입증명서 |
| 외화통장에 외화 그대로 받음 | 외화예치증명서 / 외국환입금(예치)확인서 |
외화계좌 거래내역서는 증명서를 대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안내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환전·해외송금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니 수수료가 보이는 거래 내역이나 계산서도 함께 보내주세요.
하나은행
- 하나은행 기업뱅킹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 → 증명서발급 → 외국환매입증명서 → 발급신청
- 외화통장에 받은 경우: 조회 → 증명서발급 → 외국환입금(예치)확인서 → 발급신청 후 신청결과 확인
- 해외에서 받은 송금은 건당 타발송금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미화 100달러 초과 시).
신한은행
- 신한은행 기업뱅킹에 로그인합니다.
- 외환 → 부가서비스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해당 거래를 고르고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 인터넷뱅킹: 외환 → 해외송금 받기 → 외국환 매입증명서에서 기간을 넣고 거래를 골라 발급합니다. 한 번에 5건까지 됩니다.
- 기업뱅킹: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조회 화면에서 발급합니다.
우리은행
- 기업뱅킹: 조회 → 증명서 발급 → 외환증명서에서 발급합니다.
- 개인 인터넷뱅킹: 2026년 1월부터 외화 입금 증명서를 비대면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 기업뱅킹 조회 → 증명서 발급 → 외환증명서에서 발급합니다.
- 해외송금 수수료는 외환 → 외화송금 → 외화송금내역조회 → 외국환거래계산서에서 확인합니다.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 인터넷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영업점에 요청해 주세요.
02보내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외화 입금일과 매출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중개은행 수수료가 빠져 계약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 수출계약서·인보이스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 해외 플랫폼(앱스토어·유튜브 등)으로 받은 돈은 플랫폼 정산자료도 필요합니다.
위에 없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도 대부분 인터넷뱅킹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화면과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거래 은행에 "부가세 영세율 신고용 외화입금증명서"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