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무회계세무 가이드 상담문의

홈택스 아이디 만들기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적용연도
2026년
기준일
2026.10.10
최종수정
2026.10.10

홈택스는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신고내역 조회를 모두 여기서 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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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6개 항목
  1. 01준비할 것
  2. 02회원가입
  3. 03인증서 등록
  4. 04케이세무회계 수임동의
  5. Q자주 묻는 질문
  6.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01준비할 것

구분준비할 것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본인인증 수단(휴대폰·간편인증 등)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명의 인증수단(사업자 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

인증수단이 없다면 ‘사업자 인증서’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2026년 4월부터는 유료 인증서 없이도 무료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쓸 수 있습니다.

02회원가입

  •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메뉴를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화면에서 안내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가입을 마칩니다.
  •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해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사업자 메뉴를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 아이디와 별도로 법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03인증서 등록

가입할 때 인증서를 이미 등록했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홈택스에서 메뉴 검색: 인증서 등록
  • 사업자 구분을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해 등록합니다.
  • 로그아웃한 뒤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으면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케이세무회계 수임동의

수임동의는 저희 사무실이 세무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 먼저 케이세무회계가 홈택스에 수임 등록을 하고 알려드립니다.
  • 안내를 받으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검색: 수임동의
  • 세무대리인이 케이세무회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한 뒤 사무실에 완료했다고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홈택스 아이디가 있는데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기존 개인 아이디로 사업자 메뉴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법인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임동의를 하면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무실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신고 때마다 따로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홈택스 가입과 로그인을 마쳤는지
  • 인증서(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를 등록했는지
  • 케이세무회계 수임동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알렸는지

진행이 어렵거나 화면이 다르면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0507-1416-4948
이메일
dongjink@kay-tax.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