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는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신고내역 조회를 모두 여기서 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 두세요.
홈택스 바로가기hometax.go.kr · 새 창에서 열림01준비할 것
| 구분 | 준비할 것 |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본인인증 수단(휴대폰·간편인증 등) |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명의 인증수단(사업자 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 |
인증수단이 없다면 ‘사업자 인증서’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2026년 4월부터는 유료 인증서 없이도 무료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쓸 수 있습니다.
02회원가입
-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메뉴를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화면에서 안내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가입을 마칩니다.
-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해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사업자 메뉴를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 아이디와 별도로 법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03인증서 등록
가입할 때 인증서를 이미 등록했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홈택스에서 메뉴 검색: 인증서 등록
- 사업자 구분을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해 등록합니다.
- 로그아웃한 뒤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으면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케이세무회계 수임동의
수임동의는 저희 사무실이 세무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 먼저 케이세무회계가 홈택스에 수임 등록을 하고 알려드립니다.
- 안내를 받으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검색: 수임동의
- 세무대리인이 케이세무회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한 뒤 사무실에 완료했다고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홈택스 아이디가 있는데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기존 개인 아이디로 사업자 메뉴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법인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임동의를 하면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무실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신고 때마다 따로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홈택스 가입과 로그인을 마쳤는지
- 인증서(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를 등록했는지
- 케이세무회계 수임동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알렸는지
진행이 어렵거나 화면이 다르면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