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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장은 어느 기준일까? 장부·경비율·외부조정·성실신고 대상 정리

적용연도
2026년
기준일
2026.10.10
최종수정
2026.10.10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장부 쓰는 방법,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경비율, 세무조정 방법, 성실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8개 항목
  1. 01먼저 우리 업종이 어느 그룹인지 확인해 주세요
  2. 02한눈에 보는 기준표
  3. 03장부: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4. 04장부 없이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5. 05외부조정 대상
  6. 06성실신고확인 대상
  7. 07예시로 확인해 보세요
  8. 08이럴 때는 미리 알려주세요

01먼저 우리 업종이 어느 그룹인지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의 업종은 네 가지 기준에서 같은 그룹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기준마다 그룹이 달라집니다(아래 ‘기준마다 그룹이 다른 업종’ 참고).

그룹대표 업종
가 그룹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나·다 그룹에 속하지 않는 업종
나 그룹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다 그룹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기준마다 그룹이 다른 업종

업종단순경비율복식부기외부조정성실신고
프리랜서(강사·작가·연예인 등 부가세 면제 인적용역)나 (3,600만원)다 (7,500만원)다 (1억5천만원)다 (5억원)
욕탕업(목욕탕)다 (2,400만원)나 (1억5천만원)다 (1억5천만원)다 (5억원)

성실신고는 가·나 그룹 업종이라도 일부 사업서비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해당 업종)은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매출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매출을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02한눈에 보는 기준표

구분기준 매출가 그룹나 그룹다 그룹
단순경비율 대상작년6,0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2,400만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작년3억원 이상1억5천만원 이상7,500만원 이상
외부조정 대상작년6억원 이상3억원 이상1억5천만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올해15억원 이상7억5천만원 이상5억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03장부: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매출과 상관없이 첫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전문직 제외).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자산·부채까지 함께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아래가 함께 따라옵니다.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출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고 가산세가 붙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됩니다.

04장부 없이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으면 실제 비용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합니다(추계신고).

구분계산 방식대상
단순경비율매출 × 단순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작년 매출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인 사업자,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인 신규사업자. 단,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제외
기준경비율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 매출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대부분의 경우 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

작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규사업자와 작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05외부조정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중 작년 매출이 표의 기준 이상이면, 세무사 등 외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면 외부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작년 소득을 추계(경비율)로 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을 받는 경우 등

해당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06성실신고확인 대상

올해 매출이 표의 기준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장부와 증빙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늦어집니다.
  •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7예시로 확인해 보세요

음식점(나 그룹), 2025년 매출 2억원, 2026년 매출 8억원인 경우 (2026년 귀속 신고)

  • 장부: 2025년 2억원 ≥ 1억5천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1/2 (무신고 가산세도 붙음)
  • 외부조정: 2025년 2억원 < 3억원 → 매출 기준으로는 해당 없음
  • 성실신고: 2026년 8억원 ≥ 7억5천만원 → 대상,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

08이럴 때는 미리 알려주세요

  •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 성실신고 기준에 가까워지는 경우
  •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업종이 바뀐 경우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쳐서 판단)
  •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기준을 넘기 전에 준비하면 장부·증빙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궁금한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근거(2026.10.1. 시행 시행령 기준): 소득세법 제56조의2·제70조·제70조의2·제81조의5·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33조·제143조·제20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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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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