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장부 쓰는 방법,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경비율, 세무조정 방법, 성실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8개 항목
01먼저 우리 업종이 어느 그룹인지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의 업종은 네 가지 기준에서 같은 그룹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기준마다 그룹이 달라집니다(아래 ‘기준마다 그룹이 다른 업종’ 참고).
| 그룹 | 대표 업종 |
|---|---|
| 가 그룹 |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나·다 그룹에 속하지 않는 업종 |
| 나 그룹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 다 그룹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기준마다 그룹이 다른 업종
| 업종 | 단순경비율 | 복식부기 | 외부조정 | 성실신고 |
|---|---|---|---|---|
| 프리랜서(강사·작가·연예인 등 부가세 면제 인적용역) | 나 (3,600만원) | 다 (7,500만원) | 다 (1억5천만원) | 다 (5억원) |
| 욕탕업(목욕탕) | 다 (2,400만원) | 나 (1억5천만원) | 다 (1억5천만원) | 다 (5억원) |
성실신고는 가·나 그룹 업종이라도 일부 사업서비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해당 업종)은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매출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매출을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02한눈에 보는 기준표
| 구분 | 기준 매출 | 가 그룹 | 나 그룹 | 다 그룹 |
|---|---|---|---|---|
| 단순경비율 대상 | 작년 | 6,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2,400만원 미만 |
| 복식부기 의무 | 작년 | 3억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 외부조정 대상 | 작년 | 6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올해 | 15억원 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03장부: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매출과 상관없이 첫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전문직 제외).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자산·부채까지 함께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아래가 함께 따라옵니다.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출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고 가산세가 붙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됩니다.
04장부 없이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으면 실제 비용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합니다(추계신고).
| 구분 | 계산 방식 | 대상 |
|---|---|---|
| 단순경비율 | 매출 × 단순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 | 작년 매출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인 사업자,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인 신규사업자. 단,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제외 |
| 기준경비율 |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 매출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대부분의 경우 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
작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규사업자와 작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05외부조정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중 작년 매출이 표의 기준 이상이면, 세무사 등 외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면 외부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작년 소득을 추계(경비율)로 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을 받는 경우 등
해당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06성실신고확인 대상
올해 매출이 표의 기준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장부와 증빙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늦어집니다.
-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7예시로 확인해 보세요
음식점(나 그룹), 2025년 매출 2억원, 2026년 매출 8억원인 경우 (2026년 귀속 신고)
- 장부: 2025년 2억원 ≥ 1억5천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1/2 (무신고 가산세도 붙음)
- 외부조정: 2025년 2억원 < 3억원 → 매출 기준으로는 해당 없음
- 성실신고: 2026년 8억원 ≥ 7억5천만원 → 대상,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
08이럴 때는 미리 알려주세요
-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 성실신고 기준에 가까워지는 경우
-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업종이 바뀐 경우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쳐서 판단)
-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기준을 넘기 전에 준비하면 장부·증빙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궁금한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근거(2026.10.1. 시행 시행령 기준): 소득세법 제56조의2·제70조·제70조의2·제81조의5·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33조·제143조·제20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