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세금 신고 외에도 통장과 카드 관리, 증빙 수취, 직원 신고 등 처음부터 챙겨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세금 계산은 케이세무회계에서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와 변경사항을 잘 남기고,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7개 항목
01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정리해 주세요
사업에 사용할 통장을 구분해 주세요
가능하면 사업 관련 매출 입금과 비용 지출에 사용할 통장을 정해 주세요.
사업자금과 개인 생활비가 계속 섞이면 장부 작성 시 거래내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므로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새 통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기존 통장 중 하나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주세요
사업 관련 비용을 주로 결제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주세요.
등록된 카드는 세무처리 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카드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 카드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가능하면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 관련 비용은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2비용을 지출할 때는 증빙을 챙겨주세요
사업 관련 비용은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뿐 아니라 어떤 증빙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주세요.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세법상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에서 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와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 주세요.
증빙을 받지 못했거나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할지 애매한 거래는 따로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통장, 현금 지출은 변경해 주세요.
핸드폰, 인터넷, 기타 정보 이용료 등 수수료를 통장 자동이체로 납부 중이셨다면, 사업용 카드 결제로 변경해 주세요.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도 명의 변경 및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주세요.
03직원·아르바이트·프리랜서를 쓰기 시작했다면 알려주세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 등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첫 급여나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입사일 또는 업무 시작일
- 급여·보수 금액
- 근무일과 근무시간
- 업무내용
-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내용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신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3.3% 사업소득으로 정하기보다는 실제 근무형태를 먼저 알려주세요.
04매출 관련 자료도 빠짐없이 관리해 주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 주세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날이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대금을 입금받은 날만 보고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거래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발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발급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 주세요.
05신고일정은 케이세무회계에서 안내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모든 신고기한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기간이 되면 케이세무회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1월~6월분: 7월 신고
- 7월~12월분: 다음 해 1월 신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예정고지나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세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원천세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보수 지급내역이 생기면 누락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06이런 변화가 생기면 신고기간 전이라도 알려주세요
세금은 신고할 때보다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새로 채용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 프리랜서에게 처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차량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큰 금액의 기계·비품·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의 주주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 큰 금액의 자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
- 휴업이나 폐업을 검토하는 경우
금액이 크거나 평소와 다른 거래라면 진행한 뒤보다 진행 전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개인카드의 경우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 카드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만 하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세법상 필요한 증빙을 모두 갖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에서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주세요.
개인적인 비용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는지 여부보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신고기간마다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기장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 신고기간에 맞춰 케이세무회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나 사업 중 발생한 변경사항은 알려주셔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