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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비,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적용연도
2026년
기준일
2026.10.10
최종수정
2026.10.10

사업에 쓴 돈이라도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이 글의 순서5개 항목
  1. 01적격증빙 4가지
  2. 02얼마부터 필요한가요?
  3. 03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는 다릅니다
  4. 04자주 놓치는 증빙
  5.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01적격증빙 4가지

증빙이럴 때 받아요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에게 물건·서비스를 살 때
계산서면세 물품(농산물 등)을 살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현금·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사업자번호로 발급)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확인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02얼마부터 필요한가요?

지출적격증빙이 필요한 금액
일반 경비건당 3만원 초과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건당 3만원 초과
거래처 경조사비건당 2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으로 인정)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면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신규사업자·작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와 법에서 정한 예외 거래는 제외).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03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는 다릅니다

예시비용 인정부가세 공제
사업용 물품 구입 (적격증빙 있음)됨됨
직원 급여됨해당 없음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연간 한도 안에서 됨안 됨
면세 물품 구입됨안 됨
개인 생활비안 됨안 됨

04자주 놓치는 증빙

  • 계좌이체로 낸 수리비·인테리어·용역비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세요.
  • 온라인으로 산 사업용 물품 →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 해외 사이트 결제 → 결제내역과 이용내역을 보관하세요.
  •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 → 사무실에 따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을 나눠서 쓰고 있는지
  • 계좌이체한 거래에도 증빙을 받았는지
  • 홈택스에 안 나오는 지출을 사무실에 알렸는지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81조의6, 법인세법 제116조·제75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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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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