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쓴 돈이라도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01적격증빙 4가지
| 증빙 | 이럴 때 받아요 |
|---|---|
| 세금계산서 | 과세사업자에게 물건·서비스를 살 때 |
| 계산서 | 면세 물품(농산물 등)을 살 때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할 때 |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현금·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사업자번호로 발급) |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확인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02얼마부터 필요한가요?
| 지출 | 적격증빙이 필요한 금액 |
|---|---|
| 일반 경비 | 건당 3만원 초과 |
|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건당 3만원 초과 |
| 거래처 경조사비 | 건당 2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으로 인정) |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면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신규사업자·작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와 법에서 정한 예외 거래는 제외).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03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는 다릅니다
| 예시 | 비용 인정 | 부가세 공제 |
|---|---|---|
| 사업용 물품 구입 (적격증빙 있음) | 됨 | 됨 |
| 직원 급여 | 됨 | 해당 없음 |
|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연간 한도 안에서 됨 | 안 됨 |
| 면세 물품 구입 | 됨 | 안 됨 |
| 개인 생활비 | 안 됨 | 안 됨 |
04자주 놓치는 증빙
- 계좌이체로 낸 수리비·인테리어·용역비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세요.
- 온라인으로 산 사업용 물품 →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 해외 사이트 결제 → 결제내역과 이용내역을 보관하세요.
-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 → 사무실에 따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을 나눠서 쓰고 있는지
- 계좌이체한 거래에도 증빙을 받았는지
- 홈택스에 안 나오는 지출을 사무실에 알렸는지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81조의6, 법인세법 제116조·제75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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