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매출이 들어오는 모든 경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장 카드단말기 매출은 저희가 직접 받지만, 배달앱·간편결제·주문앱·테이블오더처럼 대표님이 따로 받아 주셔야 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우리 매장이 주문·결제를 받는 방식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01이렇게 결제받으셨나요?
| 결제·주문 방식 | 예시 | 준비할 자료 |
|---|---|---|
| 매장 카드단말기 | 일반 카드결제 | 케이세무회계가 단말기 회사에 직접 요청해 받습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말기를 바꾸거나 주문·결제 서비스가 따로 연결돼 있다면 알려주세요. |
| 배달앱 |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요기요 · 땡겨요 | 앱별 부가세 신고자료 |
|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토스페이 · 페이코 | 각 페이 가맹점(파트너) 관리자의 매출·부가세 자료 |
| 주문앱·테이블오더·키오스크 | 네이버 주문 · 패스오더 · 토스오더 · QR 주문 · 선결제 단말기 | 서비스 관리자 화면의 부가세·매출 자료 |
| 예약·선결제 플랫폼 | 네이버 예약 · 숙박·미용·레저 예약앱 | 플랫폼의 매출·정산 내역 |
| 상품권·지역화폐·제로페이 | 모바일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 제로페이 | 상품권·결제 회사의 정산 내역 |
|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 스마트스토어 · 쿠팡 · 오픈마켓 · 자사몰 PG | 판매처별 부가세 신고자료 (받는 방법은 사무실에서 따로 안내) |
| 기타 | 계좌이체 · 현금 | 통장내역, 현금매출 기록 |
해당하는 방식이 여러 개라면 모두 준비해 주세요. 위에 없는 방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02배달앱 매출자료 받기
배달앱별 자세한 받는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다른 방식의 자료는 사무실에서 따로 안내드립니다.
배달앱 매출자료 받기03자료를 보낼 때 공통으로 알아두세요
받은 파일은 그대로 보내주세요
숫자를 고치거나 여러 파일을 합치지 마세요. 파일 이름에 상호·플랫폼·기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매장이나 계정이 여러 개면 각각 받아 주세요.
통장에 들어온 돈은 매출과 다릅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배달비·광고비를 뗀 뒤 입금합니다. 매출은 부가세 신고자료의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간편결제는 결제수단마다 구분이 다릅니다
간편결제는 카드·충전금(머니)·포인트 등 결제수단에 따라 매출자료가 다르게 나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받은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시면, 세무신고 때 구분과 중복 여부는 케이세무회계에서 확인합니다.
플랫폼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같은 매출이 홈택스 자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겹치는지, 빠진 매출이 없는지는 케이세무회계에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우리 매장의 주문·결제 방식을 빠짐없이 확인했는지
- 방식별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내한 기간으로 받았는지
-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냈는지
자료는 dongjink@kay-tax.com, 위하고T 메신저, 문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궁금한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