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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안내

적용연도
2026년
기준일
2026.10.07
최종수정
2026.10.07

안녕하세요.

케이세무회계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보기 쉽게 %로 환산한 것입니다. 공식 자료에서는 천분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업종요율 0.8% + 출퇴근재해 요율 0.06% = 0.86%

월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3,000,000원 × 0.86% = 약 25,800원

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업종요율출퇴근재해 포함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18.56%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5.7%5.76%
식료품 제조업1.6%1.6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1.16%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2.06%
출판·인쇄·제본업0.9%0.96%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1.36%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0.7%0.76%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1.36%
금속제련업1.0%1.0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0.6%0.66%
선박건조 및 수리업2.4%2.46%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1.26%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0.7%0.76%
건설업3.5%3.56%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0.8%0.86%
육상 및 수상운수업1.8%1.86%
통신업0.9%0.96%
임업5.8%5.86%
어업2.7%2.76%
농업2.0%2.0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0.8%0.86%
기타의 각종사업0.8%0.86%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0.6%0.66%
도소매·음식·숙박업0.8%0.86%
부동산 및 임대업0.7%0.7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0.9%0.96%
금융 및 보험업0.5%0.56%

내 사업장은 어느 업종에 해당하나요?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내용, 생산품, 작업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이라도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시고, 정확한 보험료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을 확인해 주세요.

더 자세한 업종 분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에는 각 사업종류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과 사업내용 예시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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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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