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세무회계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보기 쉽게 %로 환산한 것입니다. 공식 자료에서는 천분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업종요율 0.8% + 출퇴근재해 요율 0.06% = 0.86%
월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3,000,000원 × 0.86% = 약 25,800원
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 | 업종요율 | 출퇴근재해 포함 |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18.56% |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5.76% |
| 식료품 제조업 | 1.6% | 1.66%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1.16%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2.06% |
| 출판·인쇄·제본업 | 0.9% | 0.96%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1.36%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0.7% | 0.76%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1.36% |
| 금속제련업 | 1.0% | 1.06%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0.6% | 0.66%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2.46%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1.26%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0.7% | 0.76% |
| 건설업 | 3.5% | 3.56% |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 0.8% | 0.86%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1.86% |
| 통신업 | 0.9% | 0.96% |
| 임업 | 5.8% | 5.86% |
| 어업 | 2.7% | 2.76% |
| 농업 | 2.0% | 2.06%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0.8% | 0.86% |
| 기타의 각종사업 | 0.8% | 0.86%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0.6% | 0.66%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0.86% |
| 부동산 및 임대업 | 0.7% | 0.76%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0.9% | 0.96% |
| 금융 및 보험업 | 0.5% | 0.56% |
내 사업장은 어느 업종에 해당하나요?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내용, 생산품, 작업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이라도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시고, 정확한 보험료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을 확인해 주세요.
더 자세한 업종 분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에는 각 사업종류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과 사업내용 예시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전체 보기comwel.or.kr · 새 창에서 열림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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