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세무회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2026년 상반기(1월~6월)분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낸 세액은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이 글의 순서8개 항목
01먼저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제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 중인 법인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으로서 작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02신고기한과 자료 전달기한
| 구분 | 기한 |
|---|---|
| 중간예납 신고·납부 | 2026년 8월 31일(월) |
| 가결산 검토용 자료 전달 | 2026년 7월 31일(금)까지 권장 |
작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자료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가결산을 검토하려면 7월 31일까지 알려주세요. 상반기 장부를 마감하고 계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아래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 이메일: dongjink@kay-tax.com
- 위하고T 메신저
- 문자
- 카카오톡
03두 가지 계산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방법 | 계산 방식 | 이런 법인에 맞습니다 |
|---|---|---|
| 작년 법인세 기준 | 2025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법인 |
| 상반기 가결산 | 2026년 1~6월 실제 실적으로 계산 |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든 법인 |
작년 법인세 기준 금액에서는 작년에 감면받은 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빼고 계산합니다.
가결산은 상반기 장부를 실제로 마감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 자료 준비가 필요하고, 계산 결과가 작년 기준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두 방법을 비교해 보고 안내드립니다.
작년 법인세가 없었던 법인
작년에 낸 법인세가 없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이익이 났다면 가결산으로 중간예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4가결산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2026년 1월~6월의 실제 매출·비용과 6월 30일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기장자료로 받은 자료는 다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처럼 홈택스나 회계프로그램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만 전달해 주세요.
- 회계프로그램에 연동되지 않은 법인 통장 거래내역과 6월 30일 잔액
- 6월 30일 기준 대출 잔액, 신규 대출·대환 내역
- 상품·제품·원재료가 있다면 6월 30일 현재 재고
- 상반기에 새로 산 차량·기계장치·시설 내역
-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법인 사용내역
- 현금·개인카드로 낸 법인 비용
- 상반기 인건비 중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역 (상여·퇴직금 등)
- 그 밖에 상반기 손익에 큰 영향을 준 거래
이자수익이 있는 법인
예금·적금 이자에서 미리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빼 줍니다. 상반기 이자 지급내역(원천징수 내역 포함)을 보내주세요.
05분납이 가능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 구분 | 분납기한 |
|---|---|
| 중소기업 | 2026년 11월 2일(월) (2개월 이내, 10월 31일이 토요일) |
| 그 외 법인 | 2026년 9월 30일(수) (1개월 이내) |
06특히 확인해 주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8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작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이번에 낸 세금은 내년 3월에 정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27년 3월)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1년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최종 세액과 정산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상반기 가결산을 하면 대표자·주주와 법인 사이 자금거래가 중간에 드러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미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07이런 변동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 상반기 매출·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 상반기에 큰 일회성 비용이나 손실이 있었다
- 휴업했거나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 사업연도(결산월)를 바꿨다
- 차량·설비 등 큰 자산을 사거나 팔았다
- 대표자·주주와 법인 사이에 큰 자금거래가 있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안내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크게 다른지
-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8월 20일까지 가결산 검토를 요청했는지
-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반기 매출·비용 자료가 있는지
- 이자수익의 원천징수 내역을 보냈는지
- 분납이 필요한지
- 휴업·결산월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케이세무회계에서 상반기 실적과 법인 상황을 확인한 후 중간예납 신고에 반영하겠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