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세무회계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2026년 상반기(1월~6월) 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낸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감됩니다.
대부분은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8개 항목
01먼저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경우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고지하지 않음)
02납부기한과 자료 전달기한
| 구분 | 기한 |
|---|---|
| 고지세액 납부 | 2026년 11월 30일(월) |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 2026년 11월 30일(월) |
| 추계액 신고 검토용 자료 전달 |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권장 |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자료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줄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려면 11월 20일까지 알려주세요. 장부를 마감하고 계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아래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 이메일: dongjink@kay-tax.com
- 위하고T 메신저
- 문자
- 카카오톡
03고지서대로 낼지, 추계액 신고를 할지 확인해 주세요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은 보통 11월 초에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합니다. 직전 연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지 금액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1월 30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경우
2026년 1월~6월의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 기준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 주요 거래처가 끊겨 이익이 크게 줄었다
-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큰 비용이 생겼다
- 사업 축소·장기 휴업 등으로 실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추계액 신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실제 상반기 장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고지세액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복식부기의무자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없어 고지 기준금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니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04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2026년 1월~6월의 실제 매출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기장자료로 받은 자료는 다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처럼 홈택스나 회계프로그램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만 전달해 주세요.
-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현금 매출·매입
-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사업용 사용내역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임대료·관리비 등 이체내역
- 상반기에 새로 산 차량·기계장치·시설 내역
- 일시적으로 크게 나간 수선비·광고비·용역비 등
- 기존에 전달하지 않은 사업 관련 대출이자 내역
- 그 밖에 상반기 손익에 큰 영향을 준 거래
업종별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소매업: POS·배달앱 등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매출
- 전자상거래업: 오픈마켓·자사몰·PG사 매출 중 아직 받지 않은 자료
- 부동산 임대업: 새로 맺거나 바뀐 임대차계약, 공실·임대료 변동
- 제조업·건설업: 6월 말 재고, 공사 진행내역 등
필요한 자료는 사업장 상황을 확인한 뒤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 회계프로그램에 연동된 통장내역
- 이미 기장자료로 전달하신 증빙
05분납이 가능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납하는 경우 나머지는 11월 30일까지 내고, 나눈 금액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납부합니다.
06특히 확인해 주세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존 고지가 취소됩니다.
신고 없이 고지서를 내지 않으면 미납이 됩니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지 대상자가 따로 늘려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낸 세금은 내년 5월에 정산됩니다
이번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7년 5월)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1년 소득을 다시 계산해 최종 세액과 정산합니다.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금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07이런 변동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 2026년 중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 폐업하거나 장기간 휴업했다
- 상반기 매출·이익이 크게 줄었다
- 상반기에 큰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
- 사업장을 추가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뀌었다
- 고지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안내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는지
- 고지 금액과 상반기 실제 실적의 차이가 큰지
-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20일까지 추계액 검토를 요청했는지
-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반기 매출·비용 자료가 있는지
- 분납이 필요한지
- 휴업·폐업·사업장 추가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케이세무회계에서 고지 내용과 사업장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