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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안내

적용연도
2026년
기준일
2026.10.07
최종수정
2026.10.07

안녕하세요.

케이세무회계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이번 예정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먼저 아래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고대상인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이 글의 순서9개 항목
  1. 01먼저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2. 02신고기간과 자료 제출기한
  3. 03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4. 04온라인 결제·간편결제는 상세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5. 05업종별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06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자료
  7. 07특히 확인해 주세요
  8. 08이번 신고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9. ·자료 보내시기 전 마지막 확인

01먼저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9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세액의 실제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월)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02신고기간과 자료 제출기한

예정신고 대상자

  • 신고대상 기간: 2026.07.01 ~ 2026.09.30
  • 자료 제출기한: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 신고·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예정고지 대상자

  • 별도의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
  •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자료는 아래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03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전달해 주세요.

매출 관련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플랫폼·온라인 매출
  • 기타 별도로 발생한 매출자료

특히 여러 판매채널이나 결제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매출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매입·비용 관련

  • 종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특히 임대료 관련 종이증빙 누락에 유의해 주세요.
  • 차량·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구입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송금자료 등 추가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관리비 등 증빙 없이 계좌이체한 비용
    • 송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거래내역 등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통신비 등 사업 관련 지출자료
  •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개인카드 사용내역
    • 카드사
    • 카드번호
    • 부가가치세 신고용 이용내역 파일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정보와 사용내역을 전달해 주세요.

04온라인 결제·간편결제는 상세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네이버페이, 쿠팡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내역만으로는 실제 판매자나 구입 물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 실제 거래처
  • 상품 또는 서비스명
  • 결제금액
  • 결제일자

가능하면 해당 플랫폼의 주문·결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05업종별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카페 등 요식업

  • 새로 추가된 배달플랫폼이 있다면 플랫폼명과 접속정보
  •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포스기가 있다면 업체명 및 담당자 연락처
  • 면세 농산물 등을 카드로 구입한 경우
    • 판매자
    • 상품명
    • 금액등이 확인되는 상세자료

특히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 등은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도 이번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부터 음식업자의 플랫폼 매출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S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 새로 추가된 오픈마켓·판매플랫폼 접속정보
  • 각 플랫폼별 매출 정산자료
  • 자사몰 운영 시 PG사별 매출자료
  •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타 플랫폼 매출

부동산·공간 임대업

  • 신규 또는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관련 자료

1인 미디어·유튜버·스트리머

  • 구글 애드센스 등 플랫폼별 수익 정산내역
  • 외화입금 내역
  • 기타 해외 플랫폼 수익자료

공유숙박업

  • 에어비앤비 등 숙박플랫폼의 정산자료
  • 신규 플랫폼이 있다면 플랫폼 정보

수출입·해외매출 발생 사업자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Invoice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B/L)
  • 구매확인서
  • 외화입금 관련 자료
  • 수입신고필증 등

거래형태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06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자료

다음 자료는 정상적으로 전자 발급·등록되어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
  •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다만 홈택스 자료와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세요.

국세청에서도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iNTS

07특히 확인해 주세요

매출 누락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는 자료만으로 모든 매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매출은 누락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현금매출
  • 배달·숙박·쇼핑몰 등 플랫폼 매출
  • 해외 플랫폼 매출
  • 자체 PG 결제매출
  • 기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 주세요.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이나 법령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08이번 신고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자료 전달 시 함께 말씀해 주세요.

  • 새 사업장 추가 또는 이전
  • 업종 추가·변경
  • 신규 차량·기계장치 등 자산 구입
  • 새로운 온라인 판매채널 추가
  • 신규 PG사·포스기 도입
  • 수출·해외매출 발생
  • 면세매출 발생
  • 휴업 또는 폐업
  • 기타 평소와 다른 큰 거래

신고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미리 알려주실수록 정확하게 반영하기 좋습니다.

자료 보내시기 전 마지막 확인

  •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매출이 없는지
  • 새로 사용한 카드가 있는지
  •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있는지
  • 새 플랫폼·포스기·PG사가 생겼는지
  • 차량·시설·기계 등 큰 자산을 구입했는지
  • 수출이나 해외매출이 새로 발생했는지
  • 면세매출이 있는지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알려주세요.

케이세무회계에서 확인 후 신고에 반영하겠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0507-1416-4948
이메일
dongjink@kay-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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