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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150인 이상이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150인 미만’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보수월액)으로 간이 계산합니다. 실제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부담0
사업주 보험료 부담 산재 제외0
급여 + 사업주 부담보험료0산재보험·퇴직급여 등 제외

보험료 계산 기준 보수월액 0원

구분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합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0원 (천원 미만 버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10,000원~6,590,000원 (2026.7~2027.6 기준)
  • 보험료는 각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보기 →

본 계산은 2026년 보험료율과 일반적인 산정방식을 적용한 참고용 예상금액입니다. 실제 공단 고지액은 신고된 보수월액, 자격변동, 정산·경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0507-1416-4948
이메일
dongjink@kay-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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