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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할 때 꼭 챙길 것

적용연도
2026년
기준일
2026.10.10
최종수정
2026.10.10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가 함께 시작됩니다. 정직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도 근무조건에 따라 같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글의 순서6개 항목
  1. 01사무실에 알려주실 것
  2. 02근로계약서 쓰고 나눠 주기
  3. 034대보험 가입 확인
  4. 04급여 주고 자료 보내기
  5. Q자주 묻는 질문
  6.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01사무실에 알려주실 것

구분내용
직원 기본정보성명,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는 사무실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전달)
근무조건근무요일,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근무 기간
급여조건시급·월급, 수당, 급여 지급일
기타부양가족 수,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

02근로계약서 쓰고 나눠 주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쓰고 직원에게 한 부를 내주어야 합니다. 정직원·수습·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해당합니다.

  • 꼭 적을 것: 임금(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계약직은 계약기간,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직원은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도 적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처럼 법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고,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 쓰지 않거나 내주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직원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정규직·계약직·18세 미만·건설일용·단시간·외국인 근로자용)을 한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19년 6월판 양식입니다. 양식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쓰기 전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최신판인지 확인해 주세요.

034대보험 가입 확인

보험가입 여부를 가르는 것
국민연금나이, 근로시간, 근무기간
건강보험근로시간, 근무기간
고용보험근로시간, 고용형태
산재보험직원을 쓰면 원칙적으로 적용

모든 직원이 네 가지 보험에 똑같이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조건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신고합니다.

04급여 주고 자료 보내기

  • 급여를 줄 때는 직원이 1명뿐이어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문자·카톡·이메일로 보내도 되며, PDF처럼 고칠 수 없는 형태로 보내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임금명세서에는 직원 성명과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등),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를 처리해 드리는 경우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 급여는 가능하면 사업용 통장에서 직원 본인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 매달 사무실에 근무일수·근무시간, 수당·상여, 입사자·퇴사자를 알려주시면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4대보험에 안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사장님이 정해 주는 등 실제로 직원처럼 일한다면 3.3%로 지급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일해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필요한가요?

네.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다른 직원과 똑같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가족 직원은 4대보험·인건비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려주세요.

하루만 일한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일용직도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한 날짜와 지급액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근로계약서를 쓰고 직원에게 나눠 줬는지
  • 직원 입사 사실과 근무조건을 사무실에 알렸는지
  • 급여일과 임금명세서를 준비했는지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제42조·제48조·제66조, 기간제법 제17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득세법 제127조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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