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가 함께 시작됩니다. 정직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도 근무조건에 따라 같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01사무실에 알려주실 것
| 구분 | 내용 |
|---|---|
| 직원 기본정보 | 성명,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는 사무실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전달) |
| 근무조건 | 근무요일,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근무 기간 |
| 급여조건 | 시급·월급, 수당, 급여 지급일 |
| 기타 | 부양가족 수,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 |
02근로계약서 쓰고 나눠 주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쓰고 직원에게 한 부를 내주어야 합니다. 정직원·수습·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해당합니다.
- 꼭 적을 것: 임금(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계약직은 계약기간,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직원은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도 적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처럼 법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고,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 쓰지 않거나 내주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직원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정규직·계약직·18세 미만·건설일용·단시간·외국인 근로자용)을 한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19년 6월판 양식입니다. 양식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쓰기 전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최신판인지 확인해 주세요.
034대보험 가입 확인
| 보험 | 가입 여부를 가르는 것 |
|---|---|
| 국민연금 | 나이, 근로시간, 근무기간 |
| 건강보험 | 근로시간, 근무기간 |
| 고용보험 | 근로시간, 고용형태 |
| 산재보험 | 직원을 쓰면 원칙적으로 적용 |
모든 직원이 네 가지 보험에 똑같이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조건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신고합니다.
04급여 주고 자료 보내기
- 급여를 줄 때는 직원이 1명뿐이어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문자·카톡·이메일로 보내도 되며, PDF처럼 고칠 수 없는 형태로 보내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임금명세서에는 직원 성명과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등),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를 처리해 드리는 경우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 급여는 가능하면 사업용 통장에서 직원 본인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 매달 사무실에 근무일수·근무시간, 수당·상여, 입사자·퇴사자를 알려주시면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4대보험에 안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사장님이 정해 주는 등 실제로 직원처럼 일한다면 3.3%로 지급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일해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필요한가요?
네.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다른 직원과 똑같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가족 직원은 4대보험·인건비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려주세요.
하루만 일한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일용직도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한 날짜와 지급액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근로계약서를 쓰고 직원에게 나눠 줬는지
- 직원 입사 사실과 근무조건을 사무실에 알렸는지
- 급여일과 임금명세서를 준비했는지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제42조·제48조·제66조, 기간제법 제17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득세법 제127조
본 안내는 2026년 세법 및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케이세무회계와 상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케이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 0507-1416-4948
- 이메일
- dongjink@kay-tax.com